다들 여름휴가 계획 세우고 있나요? 해외여행 2,000만 시대 비행기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지만 장거리 비행이 걱정이신가요? 유럽·남미 여행 등 장거리 비행도 ‘달콤한 비행’으로 바꿔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슬리퍼, 내 다리 혈액순환을 부탁해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만큼 퉁퉁 부을 나의 다리. 하지만 통 넓은 바지, 기내용 슬리퍼와 함께라면 내가 바로 프로 비행러!
2. 소중한 나의 피부, 수시로 수분 충전
3시간 비행으로 3년은 늙은 것 같은 내 피부. 비행기 안은 평균 쾌적 습도보다 3배 이상 건조하다고 해요. 기내 용량을 넘지 않는 미스트는 필수!
3. 수면의 질을 ‘뿜뿜’ 높여줄 잇템
긴 비행을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 앉아서 푹 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꿀잠으로 쉽게 데려가 줄 목베개, 수면안대, 귀마개를 준비해 가면 좋겠죠?
4. 좌석 선택, 창가냐 복도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 찌뿌둥한 몸에 스트레칭이 필요해집니다. 그럴 땐 통로 좌석이 꿀좌석입니다. 통로 좌석에 앉으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 사람 눈치 보일 일도 없겠죠?
여행의 첫 시작점인 비행!
장거리 비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준비가 되었다면, 또 이 글을 완독했다면 장거리 비행준비 완료!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