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 앱 아직 안 깔았나요?
연령 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오던 ‘마이홈’ 앱이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등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청년층은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자금 지원,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 월세 계약절차 정보,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앱 회원 가입 시 모바일 앱 알림(Push) 기능을 통해 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 공공분양 모집공고와 신규 정책·단지 공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마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들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마이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이홈 이용자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