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변동을 분석할 때 인구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과도한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15~29년 청년층은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 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표를 고려한다면, 지난 해에 비해 고용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