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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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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정에도 온도 차이가 존재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부와 대중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최근 모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의 성관계)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강간죄보다 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제됐음’을 고려한 면이 있다고 말하지만 위력간음죄 자체가 ‘강요에 의한 암묵적 동의’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개개인이 선택한 성적 결정이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위력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3. 성적 그루밍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대의 호감을 먼저 얻은 뒤, 성적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유인할 때 쓰는 수법으로 유아, 청소년기 외에도 성인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
‘노 민스 노 룰’은 상대가 성관계를 거절했는데 성행위를 시도할 경우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의 동의가 없었는데 시도할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것을 입장해야 하지만, 반대로 예스 민스 예스 룰은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힘의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NO”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상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학생, 선후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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