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감정에도 온도 차이가 존재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부와 대중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최근 모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의 성관계)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강간죄보다 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제됐음’을 고려한 면이 있다고 말하지만 위력간음죄 자체가 ‘강요에 의한 암묵적 동의’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개개인이 선택한 성적 결정이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위력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3. 성적 그루밍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대의 호감을 먼저 얻은 뒤, 성적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유인할 때 쓰는 수법으로 유아, 청소년기 외에도 성인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
‘노 민스 노 룰’은 상대가 성관계를 거절했는데 성행위를 시도할 경우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의 동의가 없었는데 시도할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것을 입장해야 하지만, 반대로 예스 민스 예스 룰은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힘의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NO”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상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학생, 선후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