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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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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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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9.13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가 18억 이상 종부세는 오릅니다
고가주택·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대상은 총 21.8만명입니다. 종부세는 원래 시가 13.5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1주택자는 최대 2.7%, 다주택자는 3.2%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 임대사업자 세금, 제대로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다주택 보유·임대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규제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과세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로 제한합니다.

▲ 실제 살지 않는 집은 주택담보대출 안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신규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은 금지입니다. 1주택자 규제지역 신규 구이도 예외적 조건에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도 규제지역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 도심의 주택이 늘어납니다.
교통 편리한 서울,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총 30만호) 추가 공급이 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하고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 3대 원칙
투기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더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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