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9.13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가 18억 이상 종부세는 오릅니다
고가주택·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대상은 총 21.8만명입니다. 종부세는 원래 시가 13.5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1주택자는 최대 2.7%, 다주택자는 3.2%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 임대사업자 세금, 제대로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으로 다주택 보유·임대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규제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 과세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로 제한합니다.
▲ 실제 살지 않는 집은 주택담보대출 안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신규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은 금지입니다. 1주택자 규제지역 신규 구이도 예외적 조건에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도 규제지역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 도심의 주택이 늘어납니다.
교통 편리한 서울,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총 30만호) 추가 공급이 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하고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완화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 3대 원칙
투기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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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