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2018.10.17 .
목록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 11월에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미리보기

11월부터 주택공급제도가 달라집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넓혔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공급신청,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더 편리하게, 추첨은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청약제도,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걸으면서 힐링’…서울 둘레길 인기코스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