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1.2%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우대형은 1.5%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세 이상~만 25세 이상 청년이라면 주목!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월세방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활용해보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음
◇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일반 머팀목 전세자금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높고, 조건도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은 최대 30년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인데, 아직 집을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살펴보세요.
혼인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