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 로드킬이 늘어납니다.
번식기가 되거나 겨울잠을 준비하느라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야생동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Q1. 야생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및 동물주의표지만 등으로 동물 찻길사고가 많은 곳을 알릴 땐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Q2. 찻길에서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A.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통과하고,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해 제자리에 서 있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야생동물과 충돌했을 때는?
A.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고,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해야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11월~12월을 찻길사고 집중예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동물 찻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꼭 알아두고,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함께 만들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