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사고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캠핑장 내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사고의 다수가 겨울철 일어난 가스중독과 화재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안전점검항목’들을 소개합니다!
1.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
-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침낭, 온수찜질기 등 사용
-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면 난로보다 전기요 사용
- 숯, 잔불처리시설 및 소화기, 방화수 위치 미리 확인
2. 전기·가스 사용 시 꼭 확인하기
-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난로 사용 금지
- 안전인증 받은 전기·가스제품 사용
- 13KG 이하 LPG 가스용기만 반입
3. 대피 대처방법 미리 살피기
- 비상용 손전등, 구급상자 등 위치 확인
- 캠핑장 진입로에 방해물 적치 금지
- 안전정복 게시판(시설배치도, 대피소, 이용객 안전수칙 등) 숙지
4. 현장 곳곳 안전사고 대비
- 위험구역 및 접근제한 표시 지역 진입금지
- 낙석, 붕괴, 추락, 낙상 방지시설 및 위험안내 표지판 미리 확인
- 캠핑용 천막 간 이격거리 확보
전국 캠핑장의 정식 등록 여부와 각종 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캠핑 누리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