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버스가 울산 시내버스에 투입되었는데요.
수소버스의 정규 버스노선 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4번 수소전기버스는 왕복 56km 구간을 하루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다른 버스와는 다르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고 내부는 더 멋졌어요!
전체적으로 산뜻한 연두색을 사용했고 조명도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좌석은 총 18개로 많진 않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벨이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벨 옆에는 USB 충전 잭도 있어요~
직접 타보니 소음이 정말 적었어요.
승차감도 좋아서 출발 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소전기 노선버스는 현재 울산에 있는 1대가 유일하지만 내년에는 전국에 30대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버스가 공해 없는 수소전기버스로 바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