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톡 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 중 이모나 삼촌, 혹은 누나처럼 대상의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나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를 ‘피싱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사용죄’ 또는 ‘공갈죄’ 등도 적용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싱 사기의 경우, 사기범이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거나,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야기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기범이 매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어 말투만으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해 앞서 말했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 상에서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피싱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피싱 사기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죽의하고, 혹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납치됐다는 보이스 피싱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미리 자녀와 함께 신호를 만들거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이름,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메신저나 전화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잘 살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즉시 112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나 환급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