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0%, 소비자들은 소득공제율이 40%!
전국 20개 은행과 9개의 간편결제 앱으로 가능한 제로페이 사용법, 참 쉽습니다.
① 매장에 설치된 QR코드 확인
② 인터넷뱅킹 앱 or 간편결제 앱 실행
③ QR인식 기능을 실행하고 QR코드 촬영
④ 금액 입력 → 결제(or 송금) 요청
12월 20일 서울·창원에서 첫 시범실시,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장님도 소비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제로페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 제로페이로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