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콘셉트(Concept)’가 분명하다는 것!
가성비나 품질보다 콘셉트가 먹히느냐? 가 대박과 쪽박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카메라 앱의 성공신화, 아날로그 필름은 파리·도쿄 등 도시 시리즈 필터로 유명합니다.
파리 필터는 어딘가 몽환적이고, 도쿄는 쨍한 느낌의 사진을 안겨주죠.
대기업 광고 맞나? 싶은 LG 생활건강 세제 광고도 콘셉팅의 성공사례입니다.
이 광고가 대박을 터뜨린 후 해당 제품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답니다.
하나투어는 ‘어디로 몇 박 며칠’이 아닌, 모녀여행 콘셉트의 ‘엄마愛발견’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엄마를 챙기지 못한 딸들의 미안한 마음을 대변해줬던 것이죠.
전시 공간 전체를 포토존으로 꾸민 비주얼 전시회도 늘고 있습니다.
고흐나 샤갈 작품보다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판매하는 것이죠.
콘셉트가 확실하고 재미있는가? 는 합리보다 감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