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삼일 되기 쉬운 가계부 쓰기. 잘 쓰는 것보다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가계부 쓰기를 위해 꾸준히 쓰는 꿀팁 4가지를 공개합니다.
1. 가계부 쉽게 작성하기
가계부 지출을 너무 세세하게 나누게 되면 가계부가 밀릴 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초반에는 지출 목록을 크게 분류해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은 돈에 연연하지 않기
가계부는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100원, 10원 단위까지 기록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곳에 얼만큼 지출하였는지를 기록하기만 해도 돈 씀씀이를 파악하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3. 저축계획 세우기
적금이나 금융상품,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큰돈을 먼저 지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기적으로 예결산하기
매일 작성한 가계부를 바탕으로 월간, 연간 예결산을 하게 되면 눈에 띄는 불필요한 소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 예결산한 내역을 모아두면 월별 비교와 연간 비교가 가능해 지출 비용이 줄었다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쓸 자신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 알림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간편 앱을 이용하세요. 쉽게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2019년에는 소비습관을 개선해봅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