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나 소확행이 유행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되면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최소화하여 재물을 모으는 방법인 짠테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짠테크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카페라떼 효과
소액이지만 장기적으로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4,000원의 커피 한 잔을 마실 경우 커피값을 꾸준히 모으면 한 달에 12만 원, 1년간 지속하면 14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노머니데이
특정일을 정하여 교통비, 식비 등 꼭 필요한 돈 외에는 쓰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노머니데이로 정하고 익숙해진다면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캘린더 저축법
캘린더 저축법은 하루에 1,000원씩 늘려가는 저축방법입니다. 1일에는 1,000원, 2일에는 2,000원, 3일에는 3,000원을 저금한다면 30일에는 30,000원을 저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축법으로 일상의 소비를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4. 봉투 생활법
봉투 생활법은 하루분씩 나누어 봉투에 담아 생활하는 방법을 말해요. 실제로 내가 써야 하는 돈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