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이곳에는 특별한 의자가 있는데요. 바로 온돌의자입니다.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의자에는 보기 좋은 글귀도 있어요. 앉기도 전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앉은 지 1분이나 지났을까요? 엉덩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노곤해지는 게 버스가 와도 일어서기가 싫었어요.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한 이 의자는 열전도율이 높고 최소 전력만으로 열을 낸다고 해요. 온돌의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송파구를 비롯하여 부산·김해·당진 등 전국 20여 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온돌의자 덕분에 앞으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