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 방법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수입과 지출 정확하게 파악하기
자신의 고정지출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가계부 쓰기가 습관화되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비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인 통장정리를 통해 각종 공과금, 적금 등의 자동이체가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 용도별 통장 만들기
통장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활비 통장, 경조사 통장, 모임 회비 통장 등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 쓰기를 통해 지출이 많은 부분을 파악한 후 그 부분만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미리 저금해둔다면 돈을 지출해야 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통장에 있는 일정 금액만 사용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할부는 피하고 일시금으로 결제한다.
2. 리볼빙 결제를 피한다. (*리볼빙 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남은 금액을 다음 결제 대상으로 이월하여 갚는 제도)
3.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충동구매는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회식이나 모임 자리 등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허세 비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