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 ‘나의땅’ 뮤직비디오 속 기억해야 할 역사이야기,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화면에 등장한 금시계와 은시계
1932년 상해 홍커우 거사 당일,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건네며 김구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요.”
◇ 비와이가 외치는 ‘코레아 우라(Korea ura)’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어로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의 ‘Korea ura’를 외쳤습니다.
◇ 화면 속 흑백사진과 한자 현판
결의에 찬 표정 위로 선명히 새겨진 大韓民國臨時政府(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 전, 그날의 문구와 같습니다.
◇ 비와이 목에 걸린 흰 종이
일제는 간도, 천진 상해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도 필사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비와이 목의 흰 종이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제도인 ‘재류금지 조선인’ 표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