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공격.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는 방법을 카드뉴스로 함께 살펴봐요.
1. KF 뒤 숫자 확인하기
- KF80 :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음.
- KF94 : 황사·미세먼지·감염원 등이 차단 가능한 마스크.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음.
- KF99 : 황사·미세먼지·감염원 등이 차단 가능한 마스크.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9% 이상 차단할 수 있음.
2. KF 숫자가 높을수록 좋을까?
KF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숨 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인데요.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와 개인의 호흡 상태에 따라 마스크를 선택해주세요.
3. 밀폐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
산소 농도가 낮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폐질환 환자 등은 답답하다 느껴지면 바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