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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지원

3월 14일 국민일보 <청년 울리는 ‘청년채움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3.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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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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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저임금 규정 등에 걸려 문전박대 …(중략)…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진흥 효과도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며,
 -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후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임금 기준은 `18.1월 최저임금의 110% → 100% 이상으로 하향한 바 있음

 ㅇ한편, 지난해 총 108,48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16.7월(시범) 이후 `18.12월말까지 누적 153,873명 가입
 -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고,
     *‘17년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 현장의 목소리

(A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우리회사 이직률이 15%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아무래도 오래 있을수록 개인 이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게 된다. 직원들은 짧은 프로젝트보다는 1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전문성이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ㅇ고용노동부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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