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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폐업 방지 위해 일자리자금 고용유지 의무 한시적 면제

3월 14일 동아일보 <‘일자리 땜질자금’ 쏟아져도… 일을 잃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3.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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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폐업 방지 위해 일자리자금 고용유지 의무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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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직원 해고로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 사례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2만1155명이었다. 하지만 12월에는 이 지원 중단 근로자가 6188명으로 줄었다. 지원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근로자 수가 3개월 동안 1만5000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기 직전 한 달간의 생산량이나 매출이 석달 평균보다 10% 이상 줄었다는 증빙만 내면 지원을 재개토록 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그나마 이런 증빙을 안내도 직원을 해고한 사업장에 대해 무조건 지원금을 줬다. 그럼에도 작년말 기준 안정자금(3조원) 집행률이 80%대에 그쳤다.

□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뒤 고용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 후과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땜질 처방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초단기 알바’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자리가 공급될 때만 반짝 상승하다 다시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11,12월 공공행정 임시직 취업자는 체험형 인턴 때문에 평소보다 2,3배 늘었다.

[노동부 설명]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의무 한시적 면제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용조정*으로 해당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지만,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안정자금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

○ ‘18년 하반기 경기·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 ‘18년 지원사업체(65만개소) 중 10인미만 사업체 59만개소(90.2%), 업종별로 도·소매업(17만개소 25.7%), 숙박·음식업(11만개소 16.3%) 등 차지

-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은 생산·재고 대장, 매출액 장부, 소명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애로를 호소 

- 이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적인 고용조정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년 하반기에 한해 고용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18.7.1~12.31)

□ 고용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에 땜질 처방 관련

○ 30~40대 취업자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둔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음

* 30~40대 인구증감(전년비, 만명): (’18.3/4)△22.6 (4/4)△24.0 (’19.1)△24.9 (2)△24.6

* 30~40대 취업자증감(전년비,만명): (’18.3/4)△23.4 (4/4)△23.1 (’19.1)△29.2 (2)△24.2

* 수출증감률(%) : (’18.10)22.5 (11)3.6 (12)△1.7 (’19.1)△5.9 (2)△11.1

○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1·12월 증가의 원인을 임시직 체험형 인턴 효과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

* 공공행정 취업자증감(만명): (’16) 5.5 (‘17) 5.5 (’18.1/4) 6.0, (2/4) 8.7, (3/4) 4.1, (4/4) 1.8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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