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합계출산율이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가임여성 1인당 출생률 0.98명.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떨어져 왔어요. 정부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에서 힌트를 얻어 볼까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경제문제 때문이라도 쉽지 않은 결정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삶의 조건, 이웃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말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즉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떨어졌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93%의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어요!
오늘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낳고 싶어지니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