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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2019.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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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 [주간정책노트] 월 50만원 주는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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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 [주간정책노트]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주목!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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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가스 단속! 불응 시 최대 벌금 300만원! (3.18~4.17)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돼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받아야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운행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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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기간·지급액 확대! (7월부터)
7월 1일부터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인상돼요.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요.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새롭게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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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벌금 300만원! (3월 21일 시행)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2m 이내)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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