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많이 쓰면 이에 더 좋을까?
◆ 올바른 치약 선택 방법은?
- 치약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 확인~
- 충치예방엔 불소성분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 선택
- 치은염·치주염 예방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가 함유된 치약 선택
- 치태·치석 제거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 선택
◆ 치약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세요.
- 입속이 건조해지지 않고, 입냄새 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