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돈과 인기, 둘 다 잡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색 콜라보 가게를 소개합니다.
1. 프레센트.14 (PRESCENT.14)_서울시 영등포구
책뿐 아니라 책과 연관된 디퓨저를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키워드만 보고 안에 든 책을 짐작해볼 수 있는 블라인드 북도 선물로 인기예요.
2. 워시홀릭 (Washholic)_용인시 죽전동
세차장에 모임 공간을 더한 곳입니다. 주로 자동차 동호회 정기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데 카페와 바비큐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3. 누브티스 (Nouveautes)_서울시 성북구
1층은 넥타이 박물관, 2층은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엔틱한 느낌 가득한 인생샷 하나쯤 쉽게 건질 수 있는 곳이죠.
4. 굿밀랩 (Good Meal Lab)_일본 도쿄
영양사가 손님의 몸 상태를 체크해 식단을 추천해주는 반찬가게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5. 크랭크 (CRANK)_일본 오사카
남성전용 미용실 크랭크는 사이클이 취미인 손님들이 모이는 사랑방입니다. 미용실 한 켠에 자전거용품도 판매하고 있죠.
남들과 다른 콘셉트로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는 가게들,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