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이 끝난 후 야간의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허가한 것이죠.
이처럼 요즘 외식업계의 핫 키워드는 공유주방입니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와 기기,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적은 창업비용으로 외식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월 사용료만 내면 공과금 부담 없이 주방과 조리기구 등을 맘껏 사용할 수 있지요.
공유주방 사용자끼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신메뉴 출시 전 서로의 음식을 검증받을 수 있어 보완점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어요.
공유주방 열풍이 한창인 미국에서는 7년 새 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글 잇츠’와 ‘딜리버루’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공유주방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이 공유주방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식음료(F&B)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공유주방.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