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규제자유특구』 많이 보셨죠?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규제자유특구』 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신산업 육성 위해 일정 공간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구역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어요.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로 체계도 높였죠.
ICT·산업융합 분야 26건 승인!! (영국보다 2배 빠름~) 금융혁신분야도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죠. 지역 혁신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시행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완성됐어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신청방식의 다른 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기업 제안을 수렴해 신청해요. 특구선정이 완료되면 준비된 규제특례로 지역에 허가된 신산업·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죠.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물론! 지역 전체가 혁신성장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규제자유특구는 오직 비수도권 지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세계 최초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1차 선정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두구두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