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수, 42년 만에 3,800 아래로 줄었습니다.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명으로 2016년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안전선진국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지키는 일이 먼저!
-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 60 → 50㎞/h로 저하
- 대형사고 위험 높은 버스, 화물차에 안전장치 지원
-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구역 확대
◆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 사망률 줄이는 저속운행 유도 시설 확대
- 사고 많이 나는 곳을 안전하게 바꿨습니다
- 급커브, 급경사 구간의 위험요소를 줄였습니다
함께 노력한 2년 우리는 42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781명까지 줄였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