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나라 따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따오기의 생김새와 생활모습 그리고 왜 지금은 보기 힘들게 되었는지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Q1. 따오기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사나요?
따오기는 주로 논 같은 습지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올챙이, 곤충 등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잠을 자거나 쉴 때는 우거진 소나무나 상수리나무 숲을 사용해요.
Q2. 따오기는 왜 지금은 볼 수 없죠?
따오기는 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주변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고 죽이다 보니, 따오기가 많이 희생되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쌀과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따오기가 좋아하는 개구리, 미꾸라지, 곤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배가 고픈 따오기는 먹을 것이 부족해 겨울을 나기 힘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따오기는 1900년대 초에는 수천마리가 있었지만, 1979년 1월 DMZ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Q3. 따오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하늘에서 따오기를 만나볼 수도 있어요.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창녕 우포늪에서 따오기 40마리를 방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는 사람을 피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따오기가 먹이를 먹거나 쉴 때 우리와 마주칠 수 있어요. 이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하고, 천천히 멀어지면 돼요. 특히 번식기인 3월~6월에 가까이 다가가면 따오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수 있어요.
Q4. 따오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붉은 머리, 굽은 부리, 석양빛 날개가 특징입니다. 번식기에는 머리와 목이 회색빛이 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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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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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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