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개 물림 사고 방지법
<우리 아이, 길 가다 개 마주쳤을 때>
1. 개와 똑바로 시선을 마주 보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개가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몸을 측면으로 비스듬히 틀거나 뒤돌아서 있는 게 좋아요!
2. 개와 달려들 경우 고개를 숙여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라고 알려주세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1. 주인 허락 없이 개를 만지지 마세요!
2.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 NO!
3. 어린이와 개가 단둘이 있게 하지 마세요!
4. 큰소리를 내면 개가 놀랄 수 있어요!
◆ 개에게 물렸다면?
<가벼운 상처>
1.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기
2. 항생제 연고 바르기
3. 상처 부위를 깨끗한 밴드로 덮기
4. 붓기, 열감 등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치료받기
<심한 상처>
1. 출혈을 멈추기 위해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 압박하기
2.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119에 구조 요청하기
◆ 개 물림 후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
<공수병(광견병)>
광견병에 걸린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물거나 할퀴어서 생기는 바이러스. 물렸을 경우 백신과 면역글로불린 접종이 필요해요.
<파상풍>
상처 부위를 통해 파상풍균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기타 세균감염>
상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 병원 진료 필수!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개 물림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알아두고 안전한 야외활동 즐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