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려서 우산 챙겼더니 비가 그쳤을 때, 맑다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가 내렸을 때, 당황한 적 있으셨죠? 이런 소나기는 왜 내리는 걸까요?
비는 긴 시간 동안 (소나기보다) 약하게 내리는 것이며, 소나기는 갑자기 짙어져서 굵은 빗방울이 1~2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다 그치는 비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자주 있는 아주 국지적인 현상이죠. 기상청은 6월 4일부터 동네예보에서 ‘비’와 ‘소나기’를 구분해서 예보합니다.
그렇다면 소나기는 왜 내릴까요? 소나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대류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대기 상층의 찬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위로 들어올리면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② 하층제트와 지형효과에 의한 소나기
대기 하층의 강하게 부는 바람인 하층제트가 경사를 가진 지형을 만나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나기를 내립니다.
③ 지면가열에 의한 소나기
일사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상승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소나기 정보 확인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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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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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