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최대의 적, 자외선!
우리 아이 피부를 지켜주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고 사용해야 할까요?
Q. 자외선 차단제, 몇 살부터 바르는 게 좋을까요?
A. 자외선 차단제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6개월 이전의 아이는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뛰어나 외부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대신 모자,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두 가지 힘
ㅇ PA (Protection of UVA) : 기미와 주근깨, 잡티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
1. +,++,+++ 3단계로 구분
2. ‘+’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져요!
ㅇ SPF (Sun Protection of Factor) : 피부염증,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
1. SPF 1~50까지 숫자로 표시
2. 숫자가 높을수록 지속시간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져요!
◆ 활동에 따른 자외선 차단제 선택 요령
- 실내활동 : SPF 10, PA+
- 스포츠 등 야외 활동 : SPF 30, PA++
- 장시간 야외 활동 : SPF 50, PA+++
◆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
잠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 아이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주세요.
STEP1. 가볍게 톡톡! = 아빠 집게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눈가, 입가 등을 피해 발라주세요!
STEP2. 최소 외출 30분 전 바르기! = 자외선 차단제가 스며드는 데는 30분 이상 소요되니 미리 발라주세요!
STEP3.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기! = 2시간마다 덧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
STEP4. 실내에서도 바르기! =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도 발라주세요!
STEP5. 세안은 꼼꼼하게 하기! = 자외선 차단제에는 화학성분이 있어 꼼꼼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우리 아이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