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과일, 채소가 있다?!
◆ 자르지 않은 수박
수박의 항산화 성분이 빠지고, 빨리 썩기 때문이에요. 시원한 수박을 원한다면 과육은 잘라서 밀폐된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 토마토
냉장고의 찬 공기는 토마토의 숙성을 멈추고, 껍질은 쭈글쭈글하고 특유의 맛과 수분이 증발시킵니다. 토마토는 종이봉투나 바구니에 담아 서늘한 그늘에 보관해주세요.
◆ 오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물렁물렁해지고, 곰팡이가 생겨 진득진득해집니다. 오이의 적정 저장온도는 10~12°C라는 사실!
◆ 마늘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나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냉장고 습기를 흡수해서 물렁물렁해져요. 까지 않은 마늘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세요.
◆ 감자
냉장고 소에서 녹말 성분이 빠르게 당분으로 변해 감자 특유의 풍미가 사라집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종이상자에 넣어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맛과 영양, 둘 다 놓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