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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

2019.07.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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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

  • [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개소세 5%→3.5%
  • [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개소세 5%→3.5%
  • [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개소세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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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정책노트] 올해 승용차 구입할 계획이라면?…개소세 5%→3.5%

한주간의 꿀정책! 주간정책노트로 알아보세요!

1. 신차 살 계획 있다면?…승용차 개별소비세 12월까지 3.5%로 인하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월 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됩니다. 차량가액(출고가액)이 2천만원이면, 개소새 등 납부세액 43만원, 3천만원이면 64만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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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 여름 휴가철 찾고 싶은 '섬'은 어디?…숨겨진 아름다운 섬 33곳 선정
행안부에서 숨겨진 아름다운 섬 33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아래 테마별 섬 이름을 확인해주세요.
▲걷기 좋은 섬 : 외달도(목포시), 연홍도(고흥군), 청산도(완도군), 반월·박지도(신안군), 한산·추봉도(통영시), 신수도(사천시), 내도(거제시), 이수도(거제시)
▲이야기 섬 : 고대도(보령시), 연화도(통영시), 지심도(거제시)
▲신비의 섬 : 국화도(화성시), 소도(보령시), 사도(여수시), 금당도(완도군), 우이도(신안군), 울릉도(울릉군)
▲ 체험의 섬 : 석모도(강화군), 장도(부성군), 가우도(강진군), 임자도(신안군), 증도(신안군), 소쿠리섬(창원시), 욕지도(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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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해요!
도서구입, 공연 관림비에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입니다.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 : www.culture.go.kr/deduction
문의 : ☎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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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네 부모님 직업은?”…면접때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0-7069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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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 90% 탕감하고, 3년 성실상환하면 빚 탈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가 최대 90% 탕감하고 남은 빚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전국 47개소의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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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안한 장례 돕는 ‘장제급여’ 신청하세요
수급자가 사명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장제급여'를 아시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마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가능하며, 신청시 ▲통장사본, ▲장제비영수증,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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