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과 해상에 호우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부산·경남·전남 일부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역별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 대비 행동요령>
먼저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집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천 근처에 차를 주차했다면, 자동차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응급 약품과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 간판, 자전거 등이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대피 장소에 가거나, 비상연락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이 파손하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죠. 직접적인 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옥상이나 지하실, 하수도 맨홀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가 침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 등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과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높은 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상청 특보 현황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