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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9.07.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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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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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Q.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착신아리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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