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착신아리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