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 대한 모든 것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 올바른 달걀 보관 방법
-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보관: 둥근 부분은 ‘기실’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어 깨지기 쉬워 세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보관
◆ 달걀 섭취 시 주의사항
- 조리 후 60°C 이상이나 5°C 이하에서 보관하고 가능한 바로 섭취
- 세균에 오염되기 쉬운 금이 간 달걀은 섭취하지 않음
- 상온에 오랫동안 보관한 달걀은 섭취하지 않음
◆ 달걀 조리 시 주의사항
- 조리 시 깨지지 않은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사용
- 달걀을 만지기 전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음
- 중심온도 75°C 1분 이상 가열하고, 삶을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힘
- 깨진 달걀로 인해 오염된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
◆ 신선한 달걀, ‘달걀 껍데기’로 확인해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걀 껍데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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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일자 : 닭이 알을 낳은 날
- 생산자 고유번호 :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
① 방사사육
② 축사 내 평사
③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④ 기존 케이지 (0.05㎡/마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