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
벌써 튜브, 구명조끼까지 꼼꼼히 챙기셨군요!
그런데 잠깐! 지금 챙긴 물놀이 용품 안전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물놀이 용품은 오래될수록 내구성이 약해져서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튜브, 보트 같은 제품들은 공기실이 터지면 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이젠 식품 살 때처럼 물놀이 용품도 제조일자 꼭 확인하고 사세요!
물놀이 용품 고를 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확인하세요. KC마크는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가 통합된 것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을 인증한답니다.
KC마크가 있다고 안심하긴 일러요. 잘못 표기됐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tykorea.kr)에서 KC마크 밑에 있는 안전인증번호를 검색해보세요! 정식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어린이 물놀이 용품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 경고 표시가 반드시 적혀있어요. 몇 살부터 사용 가능한지, 입에 넣어도 안전한지 등 꼭 확인하세요!
안전은 행복의 필수요건! 안전한 이 용품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