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쉬러도 가고 싶지만, 해양 액티비티,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기고 싶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섬도 즐기고 다양한 해양 체험까지도 즐길 수 있는 섬을 소개합니다.
◆ 경기 화성시 #국화도
- 강태공들에게 손맛 좋기로 유명한 국화도 바다낚시
- 자연에 몰입하는 갯벌체험
◆ 경남 통영시 #연화도
- 갯바위낚시의 성지
- 남해안의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다이버 체험
- 아름다운 기암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연화도 트레킹
◆ 전남 신안군 #임자도
- 해변에서 즐기는 승마체험
- 수심이 얕고 물살도 잔잔해 초보자도 금방 재미를 느끼는 임자도 갯고랑 카약
- 임금님 보양식으로 올렸던 민어를 축제에서! 임자도 민어축제
멋진 풍경과 다양한 여름 체험 활동의 묘미가 살아 숨 쉬는 섬으로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