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어도 자꾸 틀리는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 자외선 차단제 구매 체크리스트
1. ‘기능성 화장품’ 마크 확인하기
2. 사용목적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기
3. 자외선 차단 방식을 확인하고 구매하기
- 유기자차 : 자외선을 흡수해 분해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 무기자차 :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 자외선 차단제 사용 체크리스트
1. 실내에서도 바르기
2.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3. 피부에 얇게 골고루 펴서 바르기
4.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기
5. 세안은 꼼꼼하게 하기
◆ 자외선 차단제 선택 요령
- 집안 등의 실내 (SPF) 10 (PA) +
- 간단한 실외 활동 (SPF) 10+ (PA) ++
- 스포츠 등 야외 활동 (SPF) 30+ (PA) ++
- 장시간 자외선 노출 (SPF) 50+ (PA)+++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