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나도 신청가능할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다.
-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
◆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은 어떻게?
감면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자 → 회사 → 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19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019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