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2019.08.06 국세청
목록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 나도 신청가능할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다.
-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

◆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은 어떻게?
감면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자 → 회사 → 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19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019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태풍, 집중호우 대비, 이렇게 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