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숲나드리’!
국내의 아름다운 숲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림자원 : 명품숲, 자연휴양림, 정원·수목원, 숲길트레일, 자연경관
지역자원 : 지역특산물·먹거리, 지역문화·역사, 지역관광지, 산촌체험마을
▶ 숲나드리!
아름다운 숲과 멋진 풍경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6가지 테마를 갖춘 숲여행 코스 ‘우리숲여행’을 만들고, 기차를 타고 떠나는 ‘기찻길옆숲여행’도 함께 운영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숲여행 자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지역 마을·식당·숙박·축제 등과 연계하는 여행콘텐츠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산림복지진흥원(www.fowi.or.kr) ☎ 042-719-4263
여행문화학교산책(http://gowalk.kr) ☎ 042-486-884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