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
결혼을 앞둔 효리 씨는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결혼 후 퇴사를 거부한 여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습니다.
#2. 사무실과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꾼 회사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당한 민수 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사무실 출입문과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접근을 막고, 업무용 메신저에서 민수 씨를 강퇴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무실과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업무 메신저에서 강퇴시키는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3. 옷차림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
지훈 씨는 업무복장이 불편하여 캐쥬얼한 옷차림으로 며칠 출근하였다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내 규정 상 지정된 업무복장을 꼭 입어야 한다며,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옷차림 때문에 회사에서 한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에 지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규정에 따라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상사의 흰머리까지 뽑아야 하는 직원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온갖 잡일을 하는 우성 씨는 막내라는 이유와 함께 회사의 분위기 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흰머리 뽑기, 안마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5. 사수에게 업무지적을 받는 부사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유리 씨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수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업무 지적을 받을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가 있긴 하나, 업무 향상을 위해 지시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사연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상급자의 집 청소를 해야만 했던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청소업무에 근무 중인 미선 씨는 행정부장이라는 상급자가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니 본인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상급자의 개인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