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일텐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달라진 ‘2019년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0~7세 영유아는 총 7회의 영유아검진을, 만 6~18세 학생들은 학생검진을, 성인부터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40대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 학생·취준생·가정주부, 건강검진 대상 확대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됩니다.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로 확대되어, 취준생, 학생, 가정주부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기존 40세 이상에서 20세, 30세에 각 1회씩 무료 우울증 검사를 제공합니다.
◆ 만 54세~74세 흡연자, 국가 폐암검진 실시
7월부터는 폐암검진이 암검진 항목(기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총 검진비용은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어 비용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 없음
◆ 만 40세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올해부터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 40세와 노인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만 66세에 한해, 일반건강검진 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별도 추가비용은 없으니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받아보세요.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에. 올해는 2019년이니 홀수년생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편하신 날 방문하세요. 연말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릴 수 있으니 1월~9월 중에 방문하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진표를 출력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답니다.
◆ 내 주변 검강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건강 IN(hi.nhis.or.kr)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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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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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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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