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부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제적 투자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튼튼히 키우고자 합니다.
「국민중심의 경제강국」을 구현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핵심기술 자립과 산업체질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예산”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1.7조원
* 1년내 20개, 5년내 100개 이상 품목 자립화 달성
-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N·A + Big3 산업 육성
* DNA(DATA, NETWORK, AI) 성장 플랫폼 조성 1.7조원
* 3대 핵심 선도사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발전 생태계 조성 3.0조원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인재 4.8만명 양성
* ICT 분야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0.3조원
* BK21+ 혁신 등 핵심인재 양성 0.1조원
◆ 수출의 활로를 열고 일자리도 늘리는 “경제 활력소 예산”입니다.
- 수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공급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한 무역금융 공급 4.2조원
*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 정책자금 공급 14.5조원
* 5G 기반 실감형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국내 관광 활성화 0.5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활력 프로젝트
* 생활 SOC 투자를 안전·건강·여가 분야 중심으로 확대 10.4조원
* 33개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0.5조원
* 7개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산업 육성 615억원
◆ 내 삶이 든든해지고,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는 “포용국가 구현 예산”입니다.
- 3대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수급자 8만 가구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구직지원 0.3조원 (구직자 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月 50만원 지원)
* 고교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최초 국고지원 0.7조원
- 취약계층 자립·혁신 지원
* 소득하위 40%의 어르신의 기초연금 월 5만원 인상 +0.7조원 (월 25만원 → 월 30만원)
* 청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2.9만호 공급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9만명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신용보증 5조원 확대
◆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입니다.
-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 인프라
* 적수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상수도관리시스템 도입 0.4조원
*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 구축 0.4조원
- 미세먼지·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 미세먼지 저감 투자 2배 수준 확대 4.0조원
* 5대 건강위험(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0.6조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을 위한 국고지원 9.0조원
- 튼튼한 국방·외교
*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장병사기 진작 등에 대한 투자로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여론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 투자 2배 이상 확대 479억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