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분들에게 추석선물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스승님, 공직자인 친척이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교원이거나 공직자라면, 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을 주고받는데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추석선물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세트!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착한 선물만 주고받기로 해요.
Q1.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추석맞이 선물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지켜야 한다?
A. 아닙니다. 누구라도 공직자가 아닌 친구, 이웃, 연인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A.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3.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상한액 이하의 선물만 줄 수 있다?
A. 아닙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추석 명절에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A. 아닙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5.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A.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6. 인허가 등 민원 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상한액 범위 내의 선물이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Q7. 장인, 처형, 동서,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친족 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