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이 안 닦았으면 커피 한 잔 하자. 11월까지 전국에 카페 아세안 커피트럭이 돈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드립커피를 내려주기도 했다네? 게다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원두를 쓴대. 뭐 마실래? 내가 살게. 공짜니까!
#브루나이의 강렬하고 깊은 ‘페르타난 트로피칼 우타마’
#캄보디아의 '몬돌끼리 로부스타‘는 진하고 텁텁!
#인도네시아는 바디감 묵직한 ‘만델링 가요 마운틴 위페삼’
#라오스 ‘카티모르 볼라벤 워시드 SC18+’는 산미가 일품
#말레이시아 ‘사라왁 리베리카&사바 라나우 허니’도 강추
#미얀마의 풍부한 산미+고소한 맛의 ‘레드 피카 워시드’
#필리핀 ‘리파 리베리카 워시드’는 흙맛+허브맛
#싱가포르는 원두 생산은 없지만 블랙커피 ‘코피-O 코송’이 유명
#태국은 독특한 허브 +칡향이 일품인 ‘도이창 AAA’
#베트남의 ‘마시로 아라비카 G1’은 강렬한 맛이 굿굿!
<카페 아세안> 어디서 열리냐고?
- 서울대 학생회관 앞(11.8)
- 서울 시청광장 (11.15)
- 부산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11.16)
일정은 앞으로 계속 추가되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스타그램(@rokasean2019) 팔로우 해~! 그나저나 너 남방 새로 샀니? #신남방정책 (다음 내용 스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