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평화의 물꼬를 트고,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로 신남방정책에 힘을 보탰습니다.
◆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했습니다
- 한·중·일 문화 및 관광장관회의(’19.8.인천)로 3국간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지속 추진 확인
-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9.10.광주)로 ‘한류확산’과 ‘신남방정책’ 동력 강화
◆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 2018 하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공동출전, 종합경기대회 최초 단일팀 메달 획득
- 남북회담 및 남북.IOC회의(’18.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북한 참가 달성
- 남북 예술단 교류(’18.2. 평창, ’18.4.평양),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18.10.~12 제8차)
문재인정부 2년 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