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2020.09.1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보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등 *온라인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 친환경 교통주간, 느리지만 큰 한걸음의 영향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