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5줄 요약
•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났어요!
•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어요!
•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어요
• 고용조치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났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이 생겨났어요
◆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났어요!
*예시 만약 (2021년)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한다면
• 2020년 4월 *전년 동기간
• 2020년 전체 월평균
• 2021년(*직전 3개월) 1,2,3월 평균
• 2019년 전체 월평균
• 2019년 4월
(위 기간 중 하나 선택)
⇒ VS 15% 이상 감소
2021년 4월 (휴업·휴직하기 직전 달)
☞ 코로나19로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2019년 소득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어요!
*예시 만약 (2021년)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한다면 5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줄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은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실시
김○○대표 → 직고용 근로자 = 지원금 대상
→ 파견·용역 근로자 = 지원금 비대상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가능
A사업장 → 직고용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 지원금 대상자
A사업장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났어요.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신고
☞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예외사항을 두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이 생겨났어요!
- 이전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제한 없음
- 앞으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90일 이상
단, 어려운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험경보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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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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