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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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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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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5줄 요약
•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났어요!
•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어요!
•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어요
• 고용조치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났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이 생겨났어요

◆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났어요!
*예시 만약 (2021년)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한다면
• 2020년 4월 *전년 동기간
• 2020년 전체 월평균
• 2021년(*직전 3개월) 1,2,3월 평균
2019년 전체 월평균
2019년 4월
(위 기간 중 하나 선택)

⇒ VS 15% 이상 감소
2021년 4월 (휴업·휴직하기 직전 달)
☞ 코로나19로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2019년 소득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어요!
*예시 만약 (2021년)5월에 휴업휴직을 계획한다면 5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줄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은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 실시
김○○대표 → 직고용 근로자 = 지원금 대상
             → 파견·용역 근로자 = 지원금 비대상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가능
A사업장 → 직고용 근로자 + 파견·용역 근로자 = 지원금 대상자

A사업장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났어요.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신고
☞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예외사항을 두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이 생겨났어요!
- 이전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제한 없음
- 앞으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90일 이상

단, 어려운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험경보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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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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